[국가교육위 출범]②위원 21명 중 17명 미정..출발부터 삐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설치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위원 21명 중 17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정해지지 않아 지각 출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국가교육위를 대표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 추천…홍원화·남성희 총장
당연직 조희연 교육감, 장상윤 차관 일찌감치 확정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미정…대통령과 국회 소관
"제대로 기능하려면 위원 모두가 구성돼야 바람직"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설치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위원 21명 중 17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정해지지 않아 지각 출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자를 회신한 기관·단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곳이 유일하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1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최근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만간 교육부에 공문을 회신할 전망이다. 대교협은 홍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신임 회장을 위원으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두 명은 설치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검토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정당 당원인 자 등은 국가교육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이후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2명으로 일찌감치 확정됐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미정이다. 국회가 여야 교섭단체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9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도 5명을 지명해야 하며, 교원 관련 단체들이 2명,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위를 대표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상임위원 중 2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주 내내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진통을 이어갔다. 사실상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교섭단체인 여야가 8명의 추천권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의석수로 비례해 배분할지, 4명씩 동수로 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설치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 또 학생 및 청년, 학부모, 특정 분야 단체장,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 교육 전공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을 안배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위원 9명 중 '학생 및 청년', '학부모'를 각각 최소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교원 관련 단체 몫 위원 2명 추천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교원 관련 단체 14곳은 지난 13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갖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3개 단체의 협의를 통해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세 단체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럴 경우 회원 또는 조합원 수 순서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어느 단체가 우세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추천이 미뤄질 경우 '반쪽 출범'이 강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지명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9명으로 출범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우 교육계 갈등이 첨예한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간다는 국가교육위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위원을 절반도 다 채우지 못하고 출범하면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과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에서 위원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히 협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천권이 있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