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①"교육은 백년대계..이젠 우리가 맡는다"
기사내용 요약
10년 단위의 교육계획 수립…대입, 교원정책 등
새 교육과정 올해까지 고시…출범 후 검토할 듯
대입개편 논의해야…고교학점제로 변화 불가피
교부금 개편, 교원 감축, 학력진단도 논의 후보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1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각종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당장 대학입시, 교육과정, 교육재정, 기초학력 진단,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문제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들이 국가교육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면, 국가교육위 소관 사무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그 밖에 다른 법률로 정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 마다 수립하는 국가 교육정책의 큰 틀이다. 설치법에 명시된 학제와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해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중장기 방향성을 잡는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정해지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따라야 한다. 국가교육위가 지침을 내려주면 그에 맞춰 '국가교육시행계획'을 각자 세워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도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권한이 국가교육위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교육부가 고시한다. 다음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준과 내용을 개발하고 검토하며, 심의·의결해 고시하는 것은 국가교육위 몫이다.
국가교육위는 논쟁이 거센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옛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역할도 맡게 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나오면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공론화와 같은 의견 수렴·조정에 나설 지 여부를 정해야만 한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10년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8년 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신일)를 보면, 연구진은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을 독임제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한국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중장기적 정책 과제의 일관된 시행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며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위는 한국 교육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적 정책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간의 사회적 논의가 집약된 대안적 기구"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개시할 업무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가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급한 의제가 있지 않다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와 사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각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린 대입 정책 변화도 국가교육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현행 대입 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서·논술형 문항 도입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컸던 교육정책들도 국가교육위가 다뤄야 할 의제로 거론된다.
최근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나 교직사회 관심사인 교원 수급계획, 전수조사 여부를 놓고 일제고사 논란이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존폐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과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하자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사 수를 줄인다면 일방적 추진이 아닌 그 시점과 규모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가 전문위원회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큰 정책은 국가교육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게 좋다"며 "정권이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넓혀 가는 작업을 해 달라는 것이 본래 설립 취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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