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머리 때린 쌍방폭행..실형·집행유예로 엇갈린 형량

노현아 2022. 7. 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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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50대 두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다른 형벌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와 B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점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때리는 등 쌍방폭행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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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한규빛

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50대 두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다른 형벌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와 B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점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때리는 등 쌍방폭행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반면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B씨에게 누범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 판사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며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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