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에 '허위진단서'까지 제출한 경찰관..9년 만에 처벌

김규태 기자 2022. 7.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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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9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직후 한의사인 B씨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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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9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당시 17세인 여학생을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한의사인 B씨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징계를 피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 사고처리를 지인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 외에도 2015년 4월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로 지명수배자에 대한 수배 내역을 조회해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개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저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뺑소니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된 내용은 유죄로 봤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 관련해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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