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뺑소니, 허위 진단서 제출까지..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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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허위 진료 기록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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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허위 기록 내준 한의사도 벌금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운전 중 사람을 치고 달아난 뒤, 허위 진료 기록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7월 오후 11시 20분께 인천 남구에서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에게 경찰에 내기 위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부탁했다. ‘안면마비로 눈을 뜰 수 없어 사고를 냈고,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맡긴 뒤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경찰과 자신의 징계 절차에 나선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또한 A씨는 2015년 경찰용으로 지급된 단말기에 나오는 특정 지명수배자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써 준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지명수배 정보를 받은 A씨 지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 발견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단 이유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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