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家 180억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비정상 거래 없었다"

신귀혜 2022. 7.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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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 사주 일가 구성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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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서, LG家 양도소득세 180억 부과
부당과소신고·저가양도 했다는 판단
LG家 "비정상적 거래 아냐" 행정소송
법원 "부당 과소신고 아냐" 원고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수백억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식 양도에 비정상적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 10명이 용산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사주 일가 구성원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유사한 가격대, 수량으로 LG 및 LG상사의 주식을 서로 간에 매도·매수하도록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관할 세무서들은 이 과정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며 18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거래소 시장 내 거래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 '거래의 폐쇄성' 등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특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제3자의 거래가 혼재된 이 사건을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 저가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며 원고들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 과소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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