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무죄' LG일가, 양도소득세 189억 취소소송 1심 승소

온다예 기자 2022. 7.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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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LG그룹 총수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10명이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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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간의 거래 아냐..부정행위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 정당"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자료사진). 2019.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LG그룹 총수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10명이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LG·LG상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 중이던 주식 총 362만여주를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해 양도주식 중 일부인 287만여주가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수·매도주문을 통해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주식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회장 등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봤다.

당국은 구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89억1535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등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해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거래와 관련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시가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식 시가를 재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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