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뺑소니' 경찰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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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부탁한 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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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부탁한 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11시20분쯤 인천 남구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학생(당시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학생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질병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에게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사고 당일 밤 우측안면신경마비로 한의원에 급하게 왔으며 눈꺼풀이 마비돼 우측 눈앞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줬다.
A씨는 이 진료기록부를 경찰에 제출했고 자신의 징계사건이 진행 중이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냈다.
A씨에게는 지인에게 특정인의 지명수배내역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 등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검찰에서 '사고 후 조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검사가 허위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사유로 기재한 점 등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의 지명수배내역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전송한 지명수배내역 관련 문자는 수사기관이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별도 영장 발부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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