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효능 있다" 건강식 과대광고 수두룩

김보름 기자 2022. 7.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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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건강식품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막거나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막거나 약화할순 없다"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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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건강식품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막거나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온라인 쇼핑 플랫폼 ‘네이버 쇼핑’에서 ‘코로나 건강식품’ 키워드로 검색하면 483개의 상품이 나온다. 건강식품 해외구매 대행사 A사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멀티비타민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코로나 비타민"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브랜드 B사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코로나 블루(우울증) 관리" 문구를 끼워 넣었다. 이는 ‘코로나+건강식품’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 랭킹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이다.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도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코로나 폐손상 폐영양제", "코로나 후유증 약 추천" "코로나 무기력증" 등을 상품명에 포함한 영양제가 많았다.

캡슐 형태의 영양제뿐만 아니라 한방 재료도 상품명에 ‘코로나19’를 표기해 판매되고 있다. 한 판매자는 ‘잔대 뿌리’를 판매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상품명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비강 스프레이, 도라지, 강황가루 등의 건강 식품 판매 업체들이 "항코로나 보조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 문구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제품은 상품명에 코로나19 질병명을 함께 표기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마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제품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이 과대광고, 홍보용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코로나19 극복" 문구와 함께 건강제품을 판매 중인 회사 관계자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연관검색어에 그런(코로나19) 단어들이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한 행위를 101건 적발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막거나 약화할순 없다"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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