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풀자" 진천군 6개 조례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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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풀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쳐 총 6개다.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때 무조건 변상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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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를 풀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쳐 총 6개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는 세부 지원 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해 지원 가능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했다.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때 무조건 변상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재난이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추가했는데, 억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또 다소 추상적이던 입장 제한 대상을 주취자, 위험·혐오 물품 소지자 등으로 구체화해 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업대학 등록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들 지역업체에만 책무를 두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끝으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공설봉안당과 공설자연장지에 한해 진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만 사용 자격을 준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최근 진천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어 이 제한 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조례는 지난 13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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