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포탈한 업자..징역 1년·벌금 9억원

윤일지 기자 2022. 7. 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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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9억6000만원 상당을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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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건축자재 도소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계산서 총 33억7000만원어치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9억6000만원 상당을 탈세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타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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