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서로 내리쳤는데' 한 명은 실형, 상대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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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욕설이 오가는 다툼 중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누범(累犯)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이 엇갈렸다.
공 판사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며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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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주점에서 욕설이 오가는 다툼 중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누범(累犯)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이 엇갈렸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0)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 중 B씨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A와 B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때리는 등 쌍방폭행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이다.
공 판사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며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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