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는 21일 2심 선고

황재하 2022. 7. 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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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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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징역 1년 구형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되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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