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여친 때린 뒤 "잘못했다"..20대 징역형 집유

임하은 2022. 7.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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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행태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동구 등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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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인 얼굴 등 7차례 구타 혐의로 기소
法 "이유없이 교제 중 폭행…죄질 나빠"
"폭력 가하고 잘못 비는 관계 이어져"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행태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2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동구 등에서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얼굴을 구타하고 이후 잘못을 비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심은 7차례 폭행 중 3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폭력을 가하고 잘못을 비는 잘못된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정도가 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아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일부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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