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들어왔다" 도박 신고 지인에 알려준 경찰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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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 모 경찰서 순찰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집단범죄·풍속영업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도박 신고 접수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줘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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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 모 경찰서 순찰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집단범죄·풍속영업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도박 신고 접수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줘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3월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팀원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남자 10여명이 모여서 도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무전 지령을 들었다. 그는 신고 장소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가 운영하던 가게라는 것을 알고 B씨에게 전화해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6월28일에도 '신고자가 노름을 해서 600만원을 잃었다'는 무선 지령을 들었는데 신고 내용이 B씨의 가게인 사실을 알고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창출됐기에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과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실책 없이 33년간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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