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어떻게 할 건데요?..플랫폼 업계 '화색' vs 시민단체 '질색'

양진원 기자 2022. 7. 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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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온플법 가고 자율규제 온다] ① 시민단체 자율규제 '반신반의'.. "정부가 제 역할 해야"

[편집자주]정부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세웠다. 플랫폼 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 기류 속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독점적 지위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플랫폼 자율 규제가 '혁신'과 '상생'에 기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자율규제 시험대에 오른 플랫폼 업계의 대응 방법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대신 '자율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플랫폼 업계, 정부 자율규제 방침에 '화색'
②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반기는 이유
③ 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향후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적용하는 대신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반색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과거를 뒤로하고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물꼬를 트겠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율규제'로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규제 꺼내든 정부.. 플랫폼 업계 대환영


정부가 자율규제를 약속하면서 플랫폼 업계는 향후 기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남궁훈 카카오 대표(왼쪽부터)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가 6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국내 대표 플랫폼 업계와 얘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한때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있었다"면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기조 흐름이 읽힌다. 지난해부터 플랫폼 업계 화두였던 온플법 적용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관련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는 지난 7월 6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긍정적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역시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못 믿어… 온플법 필요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계의 과거 행적을 돌아볼 때 온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6월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플랫폼 업계의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추진한 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벌이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부처 간 중복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정국이 도래하면서 법안 논의가 추진력을 잃었다.

시민단체들은 온플법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는 "온플법은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을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당연한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는데 법이 없다면 당연히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플법은 기울어진 운동장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를 추진해도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28일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다양한 관련 집단의 주장에 맞춰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규제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후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갈등의 중재자 역할에 그치지 말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의지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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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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