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후 도주하다 인도 돌진..40대 운전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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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순찰차 앞에 있던 A씨 차량이 정지 신호인데도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며 "정차하라고 하자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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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이 추격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1㎞가량 차량을 몬 채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와 물건이 진열된 가판대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7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순찰차 앞에 있던 A씨 차량이 정지 신호인데도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며 "정차하라고 하자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 검거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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