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때문에 패하지 않겠다"..여야, 종부세 완화 경쟁 나섰다
尹정부 종부세 완화 추진, 여야 없이 법안 발의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 올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결과를 가른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민주당이 돌아선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여론의 향배를 가르는 한 요인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도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미리 민심을 잡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文정부 강화한 종부세 되돌리고 부담 완화 추진
17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을 새 종부세 제도는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세법을 개정해 올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1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가격에서 11억원을 빼고 계산한다. 여기서 올해에 한해 3억원을 더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세 약 1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주택이 그보다 비싸도 주택 가격 중 3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지난 14일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2020년 12월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에는 종부세가 위헌이란 취지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주민들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작년부터 종부세법 완화 추진 중…與보다 더 과감하기도
민주당도 지난해 종부세법 완화에 나서며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송영길 대표 체제였던 지난해 8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더 과감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집값이 비싼 ‘한강벨트’에서 성동구를 제외하고 전패한 게 계기가 됐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을 지역구로 둔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1억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원으로 완화해, 저가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내고 고가 1주택자는 내지 않는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후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붙은 ‘종부세’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국토균형세’로 이름을 바꿔,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미지 세탁을 위해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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