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50대·기저질환자 18일부터 4차접종..사전예약자 8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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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가운데 18일부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Δ50세 이상 연령층 Δ18세 이상 면역질환자와 기저질환자 Δ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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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후 간격, 4개월이 기본..정부 "기확진자도 접종 권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가운데 18일부터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4차 접종 대상은 Δ60세 이상 Δ면역저하자 Δ요양병원·시설과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 종사자였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Δ50세 이상 연령층 Δ18세 이상 면역질환자와 기저질환자 Δ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가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추가된 50대는 출생 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기저질환자의 범주에는 만성 폐 질환,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치매 등 만성 신경계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비만(BMI≥30kg/㎡) 등이 있다.
이외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한데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마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 후 30일 이내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게 되면, 기존 접종 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는 것이라, 이 경우는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후로 4차 접종을 권고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어도 예방접종은 권하고 있다. 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19 감염자에게 기초접종과 추가접종을 동일하게 권하고 있다.
4차 접종 대상자가 된 사람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이 18일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면 사전 예약을 할 때 대상 기저질환 여부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기저질환자는 4차 접종을 받기 전 접종 기관에서 '기저질환자용 문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4차 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사용이 권고되고 있으나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받으려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이야기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전통적인 합성 항원 방식으로 제조돼 상대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부터 3·4차 접종 시 본인이 희망하면 노바백스로 변경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당국은 재유행을 앞두고 접종 권고 대상을 현재 80세 이상에서 4차 접종 대상자 전체로 확대한다.
국내 코로나19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감염 예방효과는 지속 기간이 짧고 또 낮지만,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5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된다고 확인됐다.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인데 아직 4차 접종받지 않은 이들, 고위험군이지만 3차 접종받지 않은 이들, 기초접종을 받지 않은 국민을 모두에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에도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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