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5곳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막힌다

서상혁 기자 2022. 7.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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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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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막바지 논의..여신협회 모범규준 개정 예정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카드론 부실 방지 차원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다중채무자는 카드론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당국과 업계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4곳을 초과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담보대출이나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은 채무의 수준에 따라 카드론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을 말하는데, 현재 당국과 업계는 '다중채무'의 기준을 놓고 협의 중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카드론 취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총액 1억원 미만인 대출 차주에 대해서만 취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달부터 총 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를 넘길 경우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8월 중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혔지만, 현재로선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리스크와 관련된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축은행 업권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요건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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