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이번주 2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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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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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범행을 정당화하며 부인하고 있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독직폭행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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