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문에 결국..대우조선해양, 다음주에 일부 휴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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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6일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의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에 따라 공정이 멈춰 오는 18~19일 일부 근로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155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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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6일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의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에 따라 공정이 멈춰 오는 18~19일 일부 근로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예정인 인원은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여명이 해당될 예정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사측과 하청지회 간의 갈등이 18일 전에 해결되면 휴업이 취소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155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40여일을 넘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지지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보고,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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