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문에 결국..대우조선해양, 다음주에 일부 휴업할 듯

김하나 2022. 7.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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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6일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의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에 따라 공정이 멈춰 오는 18~19일 일부 근로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155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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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6일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의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에 따라 공정이 멈춰 오는 18~19일 일부 근로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예정인 인원은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여명이 해당될 예정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사측과 하청지회 간의 갈등이 18일 전에 해결되면 휴업이 취소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155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40여일을 넘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지지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보고,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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