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숨지게 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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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6일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소견을 듣고 A씨의 진술조서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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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6일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1차 구두소견을 듣고 A씨의 진술조서 등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긴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 B씨의 옷이 추락 지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점,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던 점 등 A씨가 증거 인멸 시도를 했는 지 여부 등도 수사를 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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