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퇴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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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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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 판단했다. 아울러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파업 40여일을 넘긴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최근 '파업 월급'을 받았다.
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파업 지지를 위한 '10000Ⅹ10000 기금 (1만 명에게 1만 원씩 모금)'을 조성했고, 당초 목표액 1억원보다 큰 규모의 기금을 모았다.
파업 노동자 155명은 총 180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이 기금은 전국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힘내라고 보내 준 선물"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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