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원 발의 '청부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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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등을 대구시의원들이 '의원 발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자 홍준표 시장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며 "2008년 LH 통합도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LH통합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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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등을 대구시의원들이 '의원 발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자 홍준표 시장이 반박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 법을 이르는 것인데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을 의석 한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 없이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받아 적어 청부입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며 "2008년 LH 통합도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LH통합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대구시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을 의원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7명의 시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42명(중복 포함)이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발의한 것으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며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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