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권리 있었다" 英의원, 尹대통령 '어민 북송' 조사 촉구

김지훈 기자 2022. 7.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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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무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어민 2명을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했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15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알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촉구하고, 이 두 사람의 송환을 누가 명령했는지, 왜 그런지 평가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한국의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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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사진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홈페이지 캡처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무소속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어민 2명을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했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15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알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촉구하고, 이 두 사람의 송환을 누가 명령했는지, 왜 그런지 평가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한국의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알톤 의원은 "북한 어민의 송환과 관련해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들에 대해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 /사진제공=통일부

북한 어민의 북송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대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이들 두 어민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해 송환됐고, 북한 정권에 강제로 넘겨졌다.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공개 처형 등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다"는 심경도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에 대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알톤 의원은 북송 어민 2명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법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을 할 권리가 있었다"며 "한국에 도착한 그들이 한국에 살 권리를 부여받고 한국 법체계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한은 알톤 의원과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비드 캠퍼낼리 자유민주당 의원 후보, 재영 탈북민 박지현씨와 티머시 조 등 명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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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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