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강간치사 동급생, 현장에 휴대전화 떨어뜨려

이다온 수습기자 2022. 7.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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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부분 혐의 인정.. 경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동급생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A 씨는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1학년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을 통해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됐으나 바지와 속옷은 교내 다른장소에서 발견돼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앞서 B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B 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황이 없었던 듯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의 충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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