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불법 체류 빌미로 임금체불..베트남 돌아가 세상 떠났다

정혜경 기자 2022. 7.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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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사진 속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

베트남인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A 씨 동료 : (A 씨가)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몇 번 찾아가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했는데.]

[득푸/A 씨 동료 (베트남인) : 그 사람(A 씨)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제가 매일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돈 좀 먼저 돌려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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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사진 속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

베트남인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아내에게 보낼 생활비와 자신의 폐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달부터 임금이 끊겼습니다.

[A 씨 동료 : (A 씨가)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몇 번 찾아가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했는데….]

밀린 임금 300만 원을 달라고 8개월 가까이 이곳저곳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A 씨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득푸/A 씨 동료 (베트남인) : 그 사람(A 씨)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제가 매일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돈 좀 먼저 돌려달라고요.]

이 현장에서 A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32명, 임금체불액은 1억 1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9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득푸/A 씨 동료 (베트남인) : 우리 직원들이 (임금 지불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업체 대표 : 너희들이 얼마나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들이 체불 임금을 열 달이 지나도록 못 받으면서도 속수무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이나 지자체에 알렸다가 혹시 추방당할까 두렵습니다.

또 불법 체류 신분이다 보니 고용주와 맺은 계약서도 없습니다.

[A 씨 동료 : (외국인들은) 받더라도 다 못 받아요. 이래서 까고, 이래서 적게 주고,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친구들 보면 되게 안타깝죠.]

해당 업체는 취재진에게 "원청 건설사가 대금을 안 줘 생긴 일이라며 받으면 체불 임금을 주겠다"고 말했고, 원청 건설사는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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