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재 인정 자살 473명..한해 평균 9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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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5년간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례가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살 산재현황(2017~2021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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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특고 확대 적용 필요"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2021년 5년간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례가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살 산재현황(2017~2021년)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평균 94.6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다.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같은해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은 82.3%였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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