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사·북한이탈주민법·윗선 부당지시..'강제북송' 檢수사 쟁점 세가지
법조계 "현행법상 혐의 의율 가능..윗선 규명은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이 국내 정치 공방을 넘어 국제적 인권침해 논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북송에 관여한 인사들의 처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 규명의 핵심 쟁점은 Δ귀순의사의 진정성 Δ북송 조치·결정의 적정성 Δ윗선의 부당한 개입·지시 여부 등이 꼽힌다. 법 해석에 따라선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혐의 의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경위를 캐묻기 위해 국정원 관계자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해상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다 증거도 이미 다수 인멸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해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탈북민 조사를 강제종료시킨 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신병을 북한에 넘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Δ직권남용 Δ직무유기 Δ불법체포감금 Δ범인도피 Δ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제북송 사건 실체 규명의 첫 과제는 탈북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이다. 사건 직후 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이들은 동료 선원들을 연쇄 살해한 뒤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체포 위험을 감지하자 해상으로 도주했다. NLL을 넘나들며 우리 군당국의 퇴거에 불응하던 이들은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우리 군당국은 감청 등을 통해 이미 이들의 살해 혐의점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의 귀순 의사에 회의적이었고 살해 용의자들임에도 해상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실체 규명이 힘든 점, 실질적으로 이들을 처벌할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과 인권단체 등은 귀순의 진정성과 별개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만큼 탈북민들의 의사와 반해 북송한 것은 위법이란 입장이다. 판문점 송환 당시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은 이들이 자진월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본다.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사흘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윗선 개입을 의심한다.
법조계에선 강제북송 조치의 적정성은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해석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 8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 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보호결정의 예외를 규정한 동법 제9조에서는 Δ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Δ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Δ위장탈출 혐의자 Δ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등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을 두고 민주당 측은 살인·흉악 범죄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명백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 반면 여권과 입장을 바꾼 통일부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뿐 귀순 불허나 강제송환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강제북송의 적정성 여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안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며 "만약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강제북송 헀다면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북송은 탈북어민의 의사에 반하고 위법하다고 판단, 직권남용 혐의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변호사는 "(통일부가 공개한 판문점 북송)사진을 보면 수갑인지 포승으로 묶은 사진이 있는데 불법 체포·감금 혐의도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에 따라 했는지에 따라 다 가능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면 불법 체포·감금이 된다"며 "다만 포승, 결박하고 억류한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탈북자보호법상 보호조치의 일환인지 아닌지 법조문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서훈 전 원장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시가 공문 등으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 관계자 진술에 의지해야 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안통 검사장 출신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작용, 탈북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체포·감금)한 것인지 부분은 법에 주체가 나와있다. 검찰에서 따져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밑(실무진)에 실행 행위는 금방 나오겠지만 윗선을 타고 올라가 규명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으로 근거가 남는 것은 몇 없을 것이고 구두로 많이 진행됐을 것 같다.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