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주 3시간·학기마다 재계약한 시간강사, 대학이 퇴직금 줘야할까

이소현 2022.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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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6개월 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시간강사에게 대학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또 "퇴직일 이전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다"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퇴직 직전 4주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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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학개론 시간강사, 퇴직금 못받자 대학 상대 소송
대학 "계속근로 기간 1년미만이라 지급의무 없다"
법원 "근로관계 계속성 유지"…40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고 6개월 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시간강사에게 대학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법원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2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B대학에서 법학개론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금 1억483만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B대학 측은 "A씨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라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일 이전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다"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퇴직 직전 4주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B대학이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판사는 A씨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며 "A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등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1억483만560원 가운데 4039만2000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에는 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고려됐으며 지연손해금도 인정됐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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