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檢 "위험성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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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의 목 등을 문 개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개가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만큼 폐기(살)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의 안락사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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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안락사 집행을 위한 증거 보완을 경찰에 통보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의 목 등을 문 개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증거 보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제출한 내용 만으로는 '위험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개가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만큼 폐기(살)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의 안락사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추후에도) 사람을 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안락사 절차를 재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에게 달려 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공격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이 확인된 A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A군 측이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개의 집요한 공격과 이를 피하려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을 보면 당시 아파트 내부를 배회하던 진도 믹스견 1마리가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A군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든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를 2분 넘게 공격한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군은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진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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