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오토바이 몰다 사고로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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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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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 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16일 오전 7시 27분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 춘천의 한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추가로 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과실로 20대 여성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는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의 채혈 측정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A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마약류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20대 여성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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