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 날 학교 앞 횡단보도.. 42대 차 모두 '쌩쌩'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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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낮 12시10분쯤 서울 광진구의 A초등학교 앞 도로(너비 5m·길이 160여m)에 승용차 1대가 등장했다.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토록 한 개정안을 전혀 모르듯 차량 브레이크 등에는 대부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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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관측.. 다른 곳도 사정 엇비슷
사고 발생 많은 스쿨존서도 위반 속출
등하굣길 시간 차량 전면 통제 '아마존'
자치구서 도입 확대 적극 검토했으면
정지 않고 통과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B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택시 한 대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고 있다. |
◆초등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지났는데도… 브레이크 등은 캄캄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30분간 A초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3개소)를 지나친 차는 오토바이를 포함해 모두 22대였다. 이 중 법에 따른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운전자는 2명에 그쳤다.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토록 한 개정안을 전혀 모르듯 차량 브레이크 등에는 대부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무심히 지나치는 차량 너머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법 모르는’ 어른을 겨냥한 듯 느껴져 괜히 부끄럽기까지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A초교가 포함된 스쿨존에서는 2020년에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정문 인근에서 9세 아동을 치어 경상을 입혔고,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서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와 12세 어린이의 자전거가 충돌해 어린이가 다쳤다.
서울 구로구 C초등학교 스쿨존을 취재하던 중 이 학교의 담장에서 ‘아마존’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2020년 이곳에서 어린이 피해 사고 2건이 발생한 점을 토대로 하굣길 상황을 살피던 중 이상하리만큼 차가 한 대도 지나지 않아 자세한 이유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아마존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의 줄임말로 10년 전인 2012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다. 스쿨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며,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함께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방범도 책임진다. 특히 현행법(시속 30㎞)보다 더 낮은 시속 20㎞ 이하로 통행속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등·하굣길 시간대는 차량 통행을 막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예방한다. 은평구 B초교도 ‘아마존’ 덕택에 등교 시간에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마존 관리 주체는 자치구이며, 구로·성북구와 함께 종로구 등의 몇몇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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