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경쟁]①中企는 최저임금에 울고 영세사업자는 못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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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책이 없거나(47%), 기존 인력 감원(9.8%) 및 신규채용 축소(36.8%) 등 고용감축(46.6%)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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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일부 업종에서는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300인 이하) 고용애로 등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신규채용이 없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절반 이상(51.3%)이었으며, 이들 기업의 26%가 최저임금 등의 비용을 이유로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채용여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업종 가운데 '서비스업'(28.9%)이, 직원 규모별로는 '10명 미만'(39%)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들은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10곳 중 3곳(29%)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직원수가 적을수록 이 같은 경향이 강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급등해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까지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최저임금 누적인상률은 44.6%로, 주요 7개국(G7) 대비 약 1.7~7.4배나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권(30개국 중 8번째)에 해당하며, G7과 비교해서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 10~30%p(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영세·중소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책이 없거나(47%), 기존 인력 감원(9.8%) 및 신규채용 축소(36.8%) 등 고용감축(46.6%)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60%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같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근로자의 40~5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업종간(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p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1%로 30인 이상 사업장(5.8%)의 4배 가량 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급격히 높아진 현 최저임금 수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9만5000명 중 127만7000명(33.6%)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278만6000명 중 7만5000명(2.7%) 정도에 불과해 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려면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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