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구경하는 척 귀금속 '슬쩍' 50대 징역형

윤세미 기자 2022. 7.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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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해 집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귀금속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6시20분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던 중 3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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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해 집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귀금속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6시20분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던 중 3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금이빨 등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날 앞서도 계산동의 다른 아파트에서 절취할 금품 등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4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건 외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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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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