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 "헌재 위헌 결정, 변협 징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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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에도 변협의 변호사 징계를 저지할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박재윤 교수는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됐는데, 소비자를 연결하는 부분은 합헌이 판결"해 "변협이 로톡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판단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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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에도 변협의 변호사 징계를 저지할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공법학회의 일반연구포럼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HJ비즈니스센터 서울 광화문점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의 의미'를, 박재윤 교수(한국외대)가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황성기 포럼 의장 겸 교수(한양대), 박종현 교수(국민대),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오 교수(창원대), 선지원 교수(광운대) 등이 참석했다.
◆"헌재, 변호사광고규정 넘어 변호사법 해석에 방향성 제시했어야"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헌재의 변호사광고규정의 일부 위헌 결정의 모호함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규정 중 일부만 위헌 결정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
앞서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실제 박재윤 교수는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됐는데, 소비자를 연결하는 부분은 합헌이 판결"해 "변협이 로톡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판단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모호함 때문에 변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 추진 저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법무부가 현재 로톡을 합법으로 보고 있어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박종현 교수 역시 헌재의 판결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변호사광고규정을 넘어 변호사법 자체에 대한 어떤 해석들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규정을 넘어 법률 차원에서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이 기술을 활용해 전문 자격증을 요하는 산업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약업·회계 부분에서 로톡과 변협과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선지원 교수는 "최근 닥터나우라고 약 배달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전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플랫폼화 진행에 대해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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