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되면 '사형수' 유영철·강호순은 어떻게 될까?

이세연 기자 2022. 7. 16.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연쇄살인마 강호순, 부유층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무고한 시민 5명을 살해한 지존파

이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 받은 흉악범이다.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25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번의 소송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4/뉴스1

먼저 청구인 측 대리인은 "12년 전 사형제가 헌재의 판단을 받을 때와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며 "국가에게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대리인은 "헌재의 앞선 두 차례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맞섰다.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청구인 측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일치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며 "사형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에 의해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사형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오판 가능성과 그 피해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임이 판명되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며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범죄자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일 뿐이고 사형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형에 따른 범죄자의 생명권과 일반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한다면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형제 다투는데 낙태죄는 왜?
변론 과정에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생명권이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기본권인지를 두고 다투면서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같은 법 270조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당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판단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저울질한 것만 봐도 생명권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생명은 국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이며,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4.11/뉴스1
재판관들은 무엇을 궁금해했나?
12년 만에 열린 심판인 만큼 법정에서 공방은 치열했다. 재판관들 역시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압도적인 사형제 존치 찬성인데 이를 가볍게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물어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며 "흉악범을 사형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심판자적 의견이 아니라 자신이 흉악범이라면 교수대 앞에 서야 하느냐고 당사자적 의견을 물어야 올바른 여론조사"라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사형제가 위헌이 되면 후속 절차로 대체 형벌을 정할 때까지 사형수들을 계속 구금할 현행법상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법무부 측은 "구금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사형수들의 범죄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석태 재판관은 "가정환경이 파악된 사형수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법무부 측은 "형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불우한 환경은 형을 감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며 "그럼에도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극악무도한 살인이거나 연쇄살인이며 1년에 벌어지는 살인이 800건 정도인데, 사형이 확정되는 건 2건 내외"라고 했다. 지금 제도에서도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형제도가 처음 헌재 심판대에 오른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이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대4의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며 합헌이 나왔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헌재는 이날 들은 양측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김지민, 김준호와 첫 키스…"을왕리 조개 썩은 냄새"지석진 "양세찬, 여성과 제주도 여행 갔다" 깜짝 폭로임창정, 둘째 子에 분노…"네 학비 벌려고 내 목은 찢어져" 왜?손예진, ♥현빈 위해 차린 신혼 밥상…"열심히 만들었다" 뿌듯강재준, 월 매출 3000만원에도 식당 문 닫은 사연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