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교도소 1인당 2㎡ 미만 수용했다면 배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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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에 빽빽하게 수용돼 1인당 2㎡ 미만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던 수용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A·B씨의 2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C씨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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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교도소에 빽빽하게 수용돼 1인당 2㎡ 미만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던 수용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A·B씨의 2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승소한 옛 수용자 C씨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A씨는 150만원, B씨는 300만원, C씨는 50만원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법정 지연이자는 별도로 추가 산정된다. 다만 2심은 이들에게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무부 규칙상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2.58㎡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A·B씨와 C씨는 기본권 침해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세 사람은 모두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1인당 최저 수용면적을 2㎡로 정한 뒤 해당 기준에 미달한 수용기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을 뒤집었다.
A·B씨의 소송을 심리하며 2017년 첫 판결을 낸 부산고법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가 가로 1m, 세로 2m 정도"라며 수용자가 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잘 수 있는 1인당 최소 면적을 2㎡로 산출했다. 이후 C씨의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인용한 바 있다.
A씨는 186일, B씨는 323일, C씨는 106일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으로 산출되는 수용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나 각각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은 교정당국의 과밀수용이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수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앞선 판결이 배상을 위한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2㎡로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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