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미사용 연차 일수, 퇴사때 꼭 따져보세요"

김지현 2022. 7. 16.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차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데 회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갱신하고 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A씨에게는 총 9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가령 A씨의 퇴사일이 올해 5월1일이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73일로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적어진다.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사는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줘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연차 발생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허용…유불리 따져봐야
퇴사 시점 따라 근로자 유리, 회사 손해일 수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퇴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려는 A씨. 연차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데 회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갱신하고 있다. A씨는 인사팀에서 계산해주는 대로 수당을 받아도 손해 보지 않는 걸까.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다. A씨 회사처럼 매년 1월1일, 3월1일 등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회계연도 방식이라고 부른다.

상당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입사 시기가 제각각이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할까?

이 질문에는 일반론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 퇴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연차 계산법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연차휴가 제도의 원리를 짚고 가자.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다. 따라서 1년 단위로 발생한다.

연차일수는 처음 1년 간 80% 이상 일하면 15일이 발생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이 가산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다시 말해 2~3년차에 15일, 4~5년차에 16일, 6~7년차에 17일이 발생하는 식이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기간은 어떨까. 이 기간에는 만근을 조건으로 매달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을 채우기까지 11일의 휴가가 생긴다.

이제 예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자. A씨는 2017년 7월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했고, 2022년 8월1일에 퇴사하려고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A씨에게는 총 9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우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11일이 부여된다. A씨가 1년을 일한 2018년 6월30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같은 날에 15일이 생긴다.

2020년 6월30일에는 가산일수가 적용돼 16일이 발생하고, 2021년 같은 날에도 16일이 부여된다. 2022년 6월30일에는 하루가 더 늘어 17일의 연차 발생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A씨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총 80.5일이다.

이 방식으로는 입사 첫 해인 2017년의 경우 15일을 전부 주지 않고, A씨의 출근율에 비례한 일수(184/365*15일=7.5일)만큼 연차가 주어진다.

이후 1월1일을 기준으로 2018년 15일, 2019년 15일, 2020년 16일, 2021년 16일이 발생한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휴가는 동일하다.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미달되는 일수(9.5일) 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는 편의상 인정하는 방식일 뿐,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라 이보다 불리하게 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회계연도 기준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A씨의 퇴사일이 올해 5월1일이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73일로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적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사는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줘야 한다.

단,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했다면 초과 부여된 연차일수(7.5일)만큼 공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