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술 취해 흉기들고 경비원 위협한 60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2. 7.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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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다가 화를 못 참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9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B씨(49)에게 항의전화를 하다가 욕설을 했다.

그러나 분에 못이긴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경비실을 향해 맨발로 뛰어가 경비원인 C씨(59)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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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극심한 공포심 느꼈을 것"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아파트 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다가 화를 못 참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9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B씨(49)에게 항의전화를 하다가 욕설을 했다.

그러나 분에 못이긴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경비실을 향해 맨발로 뛰어가 경비원인 C씨(59)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든 채 추격하기도 했다.

A씨가 아내의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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