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적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못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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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16일)로 꼭 3년이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괴롭힘이 신고돼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0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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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오늘(16일)로 꼭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괴롭힘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 여전히 보완할 게 많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방입니다.
익명의 직장인들이 괴롭힘 피해 겪어 질문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이때 꼭 확인하는 건, 소속 직장의 근로자 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괴롭힘이 신고돼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인격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A 씨는 지난해 7월 취직한 일터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겪다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최근 좌절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퇴사해 직원 수가 4명으로 줄은 겁니다.
[A 씨/바리스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딱 5명 경계선에서 왔다갔다하고요. 지금 4명이 됐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5인 이상이었다면. (신고를 하면) 분이 풀리겠다고 했을 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수정하면 됩니다.
[민현기/공인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는 대통령령의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0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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