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폭파한다" 허위신고로 경찰 헛걸음하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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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주민등록증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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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레고랜드 건설 현장 입구에서 112에 전화해 "레고랜드를 폭파하겠다. 3일 내로 건설부지 테러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주민등록증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또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모래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19에 "경찰차가 빠져서 사람 3명이 죽을 것 같다"고 신고해 소방공무원들까지 헛걸음하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중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폭행이 가벼웠던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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