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규정 개정 예고에 핀테크 '부글부글'.."연회비도 없는데"

김세관 기자 2022. 7.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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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하 금소법 규정)과 관련해 선불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의 동요가 작지 않다.

━"카드사 처럼 연회비 받는 것도 아닌데직접 당국에 의견 전달하는 자리 마련돼야"━핀테크들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구조도 다른 선불결제에 너무 기계적인 관점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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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하 금소법 규정)과 관련해 선불결제서비스 제공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의 동요가 작지 않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서비스 변경 규제 적용이 불만이 쌓이는 대표적인 지점이다. 연회비를 내지 않고, 서비스 기능도 신용카드보다 제한적인 선불결제업에 기계적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금융위, 선불결제업자도 서비스 변경할 때 6개월전 신고토록 제도 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서비스 축소 및 변경 사전 고지 의무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결제)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금소법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및 선불결제, 이와 연계된 제휴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적용됐다. 해당 규제 영향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서비스를 임의 변경하기 어려웠다. 본업인 신용판매 이익이 카드 수수료율 축소로 감소해 특정 카드의 부가서비스나 마케팅 여력이 크게 줄었음에도 서비스를 유지해야 했다.

이에 따라 더이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카드들은 아예 단종하는 극약처방이 나왔다. 최근 이른바 '혜자카드'로 불리는 상품들의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이유다.

반면 전금법 상 선불결제업자들은 서비스 변경 내용을 사전보고하면 됐다.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지급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규정 개정을 통해 핀테크 선불결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카드사 처럼 연회비 받는 것도 아닌데…직접 당국에 의견 전달하는 자리 마련돼야"
핀테크들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구조도 다른 선불결제에 너무 기계적인 관점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우선 '회원관리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수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와 선불결제가 서로 동일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받고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 그런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일어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므로 엄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선불결제는 연회비가 없고 서비스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것이 핀테크 업계의 의견이다.

마진이 나지 않으면 신용카드처럼 특정 상품을 단종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없는 선불결제 서비스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별적인 상품이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선불결제는 플랫폼이 상품 그 자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처럼 상품 자체를 아예 내려 놓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상품을 단종시켜 규제를 피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핀테크만 이 규제를 적용받게 돼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최근 금소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업계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 등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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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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