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인데 절도범 수사받은 여경.."인권침해 구제신청"

박영서 2022. 7. 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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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되레 절도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구제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피해 여경 A씨의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 사실이 포착돼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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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사관이 유죄 심증 가지고 협박성 발언" 주장
성희롱 피해 신입 여경…되레 곤혹스러운 처지, 왜?(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경이 되레 절도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구제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피해 여경 A씨의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 사실이 포착돼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외에도 유실물이 사라진 일로 절도 혐의로까지 고발을 당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 사건은 불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류 변호사는 "수사관이 수사하면서 '자백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예요?', '우리 수사팀은 확신해요' 등 유죄 심증을 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중간에 조사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유실물로 들어온 현금 4천원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A씨를 절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혐의 입증이 안 되자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A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경 [연합뉴스TV 제공]

201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태백경찰서로 첫 발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조사 결과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A씨가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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