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뾰족한 수 없는 대우조선·정부.. 제2 화물연대 사태 우려

김동욱 기자 2022. 7. 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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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1도크(건조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하청노동조합 모습. /사진=뉴스1
하청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을 멈출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영향이다.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때처럼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동조합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는 파업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하는 중이다. 하청지회의 1도크 점거로 진수작업이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불법 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매일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 등 총 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파업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피해가 쌓여가고 있으나 파업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묘연하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임원들은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파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초과근무와 특근 조정, 야간작업 중단 등 생산 일정 조정과 주간 근무시간 축소 등이 언급됐을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진행한 경찰 고발도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하청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보완을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20만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하청지회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했으나 노사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공권력 투입 논란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당사자는 하청의 노사"라며 "긴급조정권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청지회, 단식 농성하며 "요구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 지속한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부산 소재 시멘트 공장 앞에 주차된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사진=뉴스1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기성금(건조 상황에 따라 하청업체에 주는 대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결단이 있어야 임금 인상, 노조 활동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청지회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한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만이 지금의 파업투쟁과 극단적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대화에 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3명은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청지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는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서지도 않을 싸움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청지회가 파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난달 화물연대 총파업 사례와 같이 산업계 피해가 발생해도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면 총파업을 강행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해당 파업으로 산업계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특히 시멘트업계와 철강업계가 출하지연 등으로 각각 1000억원,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노조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끝이 났다. 정부가 일몰제 기간을 늘려줄 것을 약속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영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쁜 선례로 남아 추후 이뤄질 파업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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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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