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고 무시·보조금 정산 누락.. 광양시 위법 행정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가 행정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광양시 재정사업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성황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250억원에서 326억원으로 30.4% 늘었지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행정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광양시 재정사업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성황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250억원에서 326억원으로 30.4% 늘었지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면적이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광양시는 또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공사에 착수했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변경한 것처럼 꾸며 행안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9건의 국가보조사업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광양시가 이를 정산하지 않아 17억3100만원에 이르는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사실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광양시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는 2020년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최소 승진 소요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양시가 총 16억7000여만원이 투입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8억2700여만원의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