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그릇에 2만원 육박..초복 복달임 밥상 위 '금(金)계탕'

조준영 기자 2022. 7.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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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음식값을 더 받지 않는 이상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요."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일반 삼계탕조차 가격이 1만원이 훌쩍 넘고 있고, 고급 재료를 넣는 곳은 2만원도 가뿐히 넘는 양상을 보인다"며 "주재료인 닭고기는 물론 대파를 비롯한 부재료 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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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공행진 → 대표 보양식 삼계탕 주재료 닭값 급등
충북 식당가도 가격 인상.."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부담"
초복(初伏)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삼계탕 전문점 주방 모습.2022.7.15/© 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음식값을 더 받지 않는 이상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42)는 얼마 전 고심 끝에 메뉴 가격을 올렸다. 주재료인 생닭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맛을 내는 데 쓰는 부재료도 마찬가지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았다. 손님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니 망설임이 앞섰다.

그러나 한 번 치솟은 물가는 다시 내려올 줄 몰랐고, 온종일 땀 흘려 장사해봐야 손에 쥐는 돈은 극히 적었다. 가스비와 같은 고정비용까지 늘어 어려움은 날로 커졌다.

그렇게 버틴 기간만 무려 2주. A씨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악순환을 막을 해법은 단 하나, 가격 인상뿐이었다.

결국 A씨는 한 그릇에 1만4000원이던 삼계탕을 1만6000원에 팔기로 했다.

그는 "삼계탕 재료비뿐만 아니라 반찬으로 나가는 채솟값도 크게 올라 기존대로 장사하면 손해만 날 상황이었다"면서 "2주 동안 고민한 끝에 가격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 음식값을 한 번에 이렇게 올린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삼복 중 첫 번째인 초복(初伏). 올해 초복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비싼 복달임을 해야 한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보양식 가격도 동반 상승한 까닭이다.

특히 대표 메뉴인 삼계탕은 '금(金)계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격이 올랐다.

16일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인 기준으로 삼계탕 재료 7개 품목 가격은 3만134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770원)과 비교하면 4570원(17.1%) 올랐다.

특히 주재료인 생닭 값이 크게 올랐다. 생닭 4마리(2㎏) 가격은 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4800원) 증가했다.

충북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상 도내 닭(1㎏) 평균 가격은 6083원이다. 전국 평균(5662원)보다 421원이나 비싸다.

닭 값이 오른 원인으로는 사육 부자재 비용 상승이 꼽힌다. 국제 곡물 가격 증가로 사료 값이 크게 올랐다.

때 이른 폭염과 장마에 따른 관리 비용 상승과 유가 급등도 닭값을 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닭뿐만이 아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일부 부재료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일례로 고명으로 올리는 대파(상품) 값은 청주지역 기준 1㎏에 2470원이다. 전년(1741원)보다 729원이나 비싼 수준이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일반 삼계탕조차 가격이 1만원이 훌쩍 넘고 있고, 고급 재료를 넣는 곳은 2만원도 가뿐히 넘는 양상을 보인다"며 "주재료인 닭고기는 물론 대파를 비롯한 부재료 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으로 올해는 가정에서조차 복달임하기 쉽지 않다.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다 해도 쓰는 돈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주부 이모씨(41·청주 청원구)는 "삼계탕 한 그릇 만들려면 드는 품이 적지 않은 데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사 먹는 것과 비용적으로 큰 차이도 안 난다"면서 "올해 복날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기는 게 나을 듯 하다"고 말했다.

초복(初伏)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삼계탕 전문점 내부 모습.© 뉴스1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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