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재산권' 논란 종부세, 법원은 "정당"..왜?

류인선 2022. 7.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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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시할 당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1심 법원이 처음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종부세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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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5년 제정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논란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 주장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과잉금지 해당해"
법원은 "과세 정당…위헌이라고 단정 못해"
'투기 억제' 등 공익이 피해보다 크다 판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시할 당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1심 법원이 처음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납세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중과세'와 '재산권 침해' 주장도 모두 배척됐다. 법원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종부세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해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부세 부담을 늘리면서 납세자들이 반발이 본격화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지점이다. '이중과세' 주장인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납부액이 충분히 공제되지 못한다는 것이 요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자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주택 소유자에게 너무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등의 대리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충분히 주장·변론해 법원이 위헌이 아닌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과세당국이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세를 공제하게 된다. 종부세법은 주택 재산세 세액을 주택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전체 세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전액이 아니라 주택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28. kkssmm99@newsis.com

납세자들은 재산세가 모두 공제될 수 있는 계산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위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다거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 조세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가 너무 무거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입법목적의 등에 비추어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0.16~0.62% 수준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종부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종부세법의 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적 수요 억제라는 공익이 종부세법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납세자들 일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법원의 첫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A씨 등이 변론과 주장을 충실하게 했고, 법원이 이를 자세하게 판단한 만큼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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