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내년도 국방수권법 처리.."주한미군 현원 유지·확장억제 강화"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15일 미 하원 홈페이지와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은 당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390억 달러(1111조 7000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켰다. 2023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다.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비로 요청했던 액수보다 370억 달러(약 49조)가 증액됐다. 2년 연속 대폭 증액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한미 동맹 및 북한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조항들도 담겨 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들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에 담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회계연도 NDAA 심사 당시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포함시켰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다. 감축제한 규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은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추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고자 국방부에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이 "공동의 희생 속에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다가오는 해는 한미동맹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 온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역내 도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공동의 결의로 단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1일까지 미 의회에 국방부가 어떻게 한국의 방어와 미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국방부가 보고할 내용으로 Δ역내에서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Δ북한의 불안정 조성 활동에 맞서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또는 추가 조치를 확인하는 노력 Δ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초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없었지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내용과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조문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이를 각각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상원은 소관 상임위인 군사위원회에서 NDAA를 처리했지만, 아직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상원과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NDAA가 그 이전에 통과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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